티스토리 뷰
목차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통장은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영 방식 개인 저축 + 정부 매칭: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5만 원 한도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해 총 10만 원이 저축되는 구조입니다. 저축 한도: 기본적으로 매달 5만 원까지의 매칭이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1만 원부터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저축 사용 목적 만 18세 이후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주거비, 창업 지원금, 의료비 등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사용 제한: 자립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목적에 맞는 사용 계획이 필요한 점이 특징입니다.
4.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통장 가입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자산 확인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이 승인되면 은행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이 개설됩니다.
5. 혜택 및 장점 디딤씨앗통장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한 목돈을 확보하게 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정부 매칭 지원으로 초기 자본금 마련이 가능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됩니다. 금리 혜택도 주어지며, 통장 잔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추가적인 이자 혜택이 있습니다.
6. 만기 및 해지 만 18세가 되어 통장이 만기가 되면 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만기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